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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2 | 팩스번호 : 02-748-0458 | gihan@korea.kr | 조회수 : 642회  

⊙국방부공고제2025-3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방부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적의 핵 공격 등 억제 및 대응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전략사령부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공사상 심사 제도 운영 및 재심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뢰대응활동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자원관리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지뢰대응활동팀을 신설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방민원센터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사복지실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부 주요 현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본부의 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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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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