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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lllsds@korea.kr | 조회수 : 57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3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5급 1명)은 증원하며, 기획재정부에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국유재산특례 제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공조달 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유재산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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