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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6일)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19 | 팩스번호 : 044-201-8036 | ktsilver3315@korea.kr | 조회수 : 44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5-4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풀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가군 1명),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사건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전문인력을 보강하고자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과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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