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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6일)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42 | 팩스번호 : 044-203-6066 | tetate2@korea.kr | 조회수 : 767회  

⊙교육부공고제2025-4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국립안동대학교’ 명칭을 ‘국립경국대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00.00. 공포, 2025.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 중 31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명, 조교 4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7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국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립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30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국립대학의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명) 및 국립대학의 발달·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4명, 조교 5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00.00. 공포, 2025.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etate2@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