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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6일)
  • 조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724-7169 | 팩스번호 : 0505-480-1759 | qazse3@korea.kr | 조회수 : 466회  

⊙조달청공고제2025-4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레미콘ㆍ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조달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과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3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724-7169, 팩스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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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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