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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036 | 팩스번호 : 042-481-2461 | holyji03@korea.kr | 조회수 : 249회  

⊙통계청공고제2025-45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교육원의 명칭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통계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의 명칭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통계청에 지역투자동향 관련 지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에 시설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을 증원하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사회통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되고, 국가통계연구원에 소득이동통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하면서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하고, 통계청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과 충청지방통계청장의 정원 1명(4급 1명)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며, 동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을 통계청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의 정원 18명(8급 18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18명(7급 18명)을 상호이체하며,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계데이터허브국에 설치한 지능정보화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하며,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ㆍ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26명, 8급 2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4명, 6급 26명, 7급 25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olyji03@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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