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6일)
  • 질병관리청 ( 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719-7686 | 팩스번호 : 043-719-7689 | wannaju7@korea.kr | 조회수 : 487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5-58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효과적인 손상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평택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평택검역소 국립청주공항검역지소 신설에 따라 지소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 719 - 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