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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59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6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8급 11명)과,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심판사건 업무량 증가에 따라 노동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 기능인력 적정 임금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5년 정기직제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정원 5명(4급 2명,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82명(6급 21명, 7급 102명, 8급 5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1명, 6급 102명, 7급 59명)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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