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5급 2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및 중소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