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청렴도 측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ㆍ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며, 국민들이 민원 상담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4급 1명 및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2명(6급 2명)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