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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6일)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scmlucky@korea.kr | 조회수 : 2,374회  

⊙환경부공고제2025-7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및 환경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고,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재배정하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4급 1명)을 직급 하향(4급 또는 5급) 조정하고, 환경부에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난개발지역 친환경 복원 및 개발을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야생동물의 검역시행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홍수취약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정책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환경건강연구부·기후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환경기반연구부를 기후탄소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건강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로 조직체계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근로자의 보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8급 1명), 야생생물전과정관리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폐지하고, 환경분야 국제 협약·협상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강화 등을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에 2028년 2월 24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환경협약팀과 국제개발협력팀을 신설하며, 업무집중 여건조성을 위하여 환경부에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3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3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 6급 2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하며,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에 6급 1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하고,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에 6급 1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4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scmlucky@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