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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hsk@korea.kr | 조회수 : 52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7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운영에 따른 제2여객터미널 동·식물 검역 인력 24명(6급 11명, 7급 13명)을 증원하고, 김해공항 국제선 C구역 신축 운영에 따른 동식물 검역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 신축에 따른 고위험 해외식물병해충 대응을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와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 이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평가대상 조직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대학시설물 확대에 따른 적정 관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에 과수화상병 묘목 관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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