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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3. 19.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4156 | 팩스번호 : 044-201-5601 | junsikkim@korea.kr | 조회수 : 35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은 도심 대비 택배 물량이 적고 택배서비스 종사자 수급이 어려워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화물 집화ㆍ배송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전속 운송계약 요건을 완화하여 물류취약지역의 택배서비스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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