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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mj928@korea.kr | 조회수 : 28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9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고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내외 입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제 신규 도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적합성심사 시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사에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부곡병원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 소장 직위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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