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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6. ~ 2025. 2. 13. (잔여일 : 6일)
  • 관세청 (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79 | kcsjh@korea.kr | 조회수 : 1,390회  

⊙관세청공고제2025-1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65명(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138명(7급 9명, 8급 52명, 9급 7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 7급 52명, 8급 77명)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4명(8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4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조사국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kcsjh@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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