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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6. ~ 2025. 2. 13. (잔여일 : 7일)
  • 기상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4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998회  

⊙기상청공고제2025-1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양기후 3개월 전망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기후업무 담당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기상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지구대기 감시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기상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7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문기상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7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정원 중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며,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 정원 중 29명(7급 10명, 8급 6명, 9급 13명)의 직급을 상향(6급 10명, 7급 6명, 8급 1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하여 운영중인 정원 중 2명(5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정원 중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2명, 7급 3명)하고, 기상청과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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