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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6. ~ 2025. 3. 18. (잔여일 : 40일)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3 | 팩스번호 : 044-204-8975 | kms1153@korea.kr | 조회수 : 99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2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25.1.7.)됨에 따라 시행령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제재처분 등 감독상 조치의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의원 선거 운동방법 규정 정비(안 별표1)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에 따라 대의원 선거도 임원선거와 동일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비함.

 

나.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처분 대상 규정 정비(안 제11조의3)

 

- 직접제재처분 직원 대상 범위를 임원과 시행령(’25.7.8. 시행예정) 제47조의7(직원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원으로 정비함.

 

다. 제재심의회(자문기구) 도입(안 제11조의5 신설)

 

- 제재처분 등 감독상 조치의 전문성 강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 도입함.

 

라. 제재처분, 행정처분 기관 적용범위 정비(안 제11조의3, 별표1의2, 별표2)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동법 시행규칙 내 적용범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kms1153@korea.kr

 

- 팩스 : (044) 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3, 팩스 (044) 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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