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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6. ~ 2025. 3. 18. (잔여일 : 40일)
  • 행정안전부 (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6226 | 팩스번호 : 042-472-3903 | suyeon28@korea.kr | 조회수 : 1,10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통합관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체계 및 절차의 유연화를 위하여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26년 예산 수립과 관련된 과제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안 제29조제2·3항)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을 다른 매체로 보존 시, 현행 마이크로필름으로 한정한 것을 전자매체에도 수록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영구기록물에 적합하도록 포맷, 규격 절차·기준 등을 시행규칙 및 표준으로 정함

 

나. 비치기록물 지정 등을 위한 절차 강화(안 제2조제3·4호, 제31조, 제33조의2, 부칙)

 

- 비치기록물 지정권한이 생산부서(처리과)에게 일임되어 관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비치기록물 지정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고시하도록 함

 

다. 비밀기록물 관리 방법 변경(안 제68조제1·2·3항, 부칙)

 

-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 규정 신설

 

라. 전자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

 

1) 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안 제2조제5호, 제32조제1항)

 

- 기록물 관리 시 기본단위를 “기록물 철”로 지정한 것을 기록물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철 또는 건으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2) 전자기록물 이관방식 변경 등(안 제31조의2,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4조제1·2항)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 전자기록물 논리적 이관을 영구기록관리시스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최근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오류 등 다양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대체 규정

 

3)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의 시기와 방식 변경(안 제33조, 제42조)

 

- 기록물 통합서비스플랫폼 구축·확산으로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에 논리적 이관을 실시할 수 있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통보시기·절차를 개별 기록관리 체계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4) 웹기록물 수집·관리 등 절차 명시(안 제34조의4)

 

- 제2조에서 전자기록물의 정의에 웹기록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조문을 신설하여 관리 근거 및 절차를 규정

 

마.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1) 특수기록관 설치 협의 절차 마련(영 제11조)

 

- 고등·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도 특수기록관 설치가 가능한 공공기관임을 명확화하고, 특수기록관 설치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

 

2)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의 지정·해제 절차 정비(안 제18조제2·5·6항)

 

- 속기록·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는 회의(지정회의)에 대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시하고, 지정·해제에 대한 내용을 관보·공보 또는 홈페이지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보존기간 책정기준 완화(안 제26조, 제30조, 별표1)

 

- 현행 법령상 보존기간 책정기준(7종)이 타 법령 등에 규정한 보존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보존기간을 상향하여 책정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타 법령 등에 특정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을 준용하도록 함

 

4) 보존기록물 상태 검사 우선순위 설정 근거 마련(안 제48조)

 

- 대량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상태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시기, 보존기간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상태검사를 추진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함

 

5) 기록물 보존 및 복원, 디지털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51조, 제51조의2)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내·외 협력사업을 통해 중요기록물의 보존·복원을 지원중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 보존·복원 지원을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uyeon28@korea.kr

 

- 팩스 : 042-472-39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233, 팩스 042-472-3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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