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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6. ~ 2025. 3. 18. (잔여일 : 40일)
  • 행정안전부 (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6226 | 팩스번호 : 042-472-3903 | suyeon28@korea.kr | 조회수 : 74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함께 적용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안 제20조)

 

- 처리과에서 기록물 이관 연장시,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 함

 

나. 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영 제29조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영 제29조를 추가하고 전자매체 수록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파일 형식, 포맷, 방식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행정박물 검사 주기 및 항목 개선(안 제31조 별표14, 별지 제7호)

 

- 검사 주기를 종이기록물과 같이 상태검사 등급에 따라 주기를 결정하고, 검사항목은 ‘재질’, ‘외관’ 항목을 행정박물의 대표적이 훼손 유형인 ‘부식’으로 변경함

 

라. 기록물 복원절차 기록화(안 제34조)

 

- 복원작업과정과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도록 함

 

마. 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안 제35조)

 

- 기록물 평가심의시, 기록물 건 단위도 가능하게 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물 평가심의서 서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uyeon28@korea.kr

 

- 팩스 : 042-472-39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233, 팩스 042-472-3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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