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함께 적용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안 제20조)
- 처리과에서 기록물 이관 연장시,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 함
나. 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영 제29조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영 제29조를 추가하고 전자매체 수록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파일 형식, 포맷, 방식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행정박물 검사 주기 및 항목 개선(안 제31조 별표14, 별지 제7호)
- 검사 주기를 종이기록물과 같이 상태검사 등급에 따라 주기를 결정하고, 검사항목은 ‘재질’, ‘외관’ 항목을 행정박물의 대표적이 훼손 유형인 ‘부식’으로 변경함
라. 기록물 복원절차 기록화(안 제34조)
- 복원작업과정과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도록 함
마. 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안 제35조)
- 기록물 평가심의시, 기록물 건 단위도 가능하게 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물 평가심의서 서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uyeon28@korea.kr
- 팩스 : 042-472-39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233, 팩스 042-472-3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