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6. ~ 2025. 2. 7. (잔여일 : 0일)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656 | 팩스번호 : 044-215-8065 | dongjun0@korea.kr | 조회수 : 1,24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39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송달 서류의 미열람 횟수를 늘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배제 요건 및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사항(안 제65조의4제17항)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기준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