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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6. ~ 2025. 3. 18. (잔여일 : 40일)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9 | 팩스번호 : 044-203-6598 | turbotak@korea.kr | 조회수 : 938회  

⊙교육부공고제2025-4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를 신설하고,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교원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제15조에 근거한 교원단체에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제교원의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토록 하고, 매번 채용계약 시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마약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를 신설(안 제13조제1항제4호)

 

나.「교육기본법」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교육공무원 파견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및 마약검사 부담 완화(안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turbotak@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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