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및 마약검사 부담 완화(안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2023년 4월 19일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이유는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면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적극 행정 권고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 4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7개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의 핵심은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에서 1개월을 모두 6개월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