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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6. ~ 2025. 3. 18. (잔여일 : 40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화번호 : 043-719-1796 | 팩스번호 : 043-719-1799 | gomsong@korea.kr | 조회수 : 98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3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공포, 2025.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또한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함

 

(2)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 명확화(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사·연구를 담배 유해성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위원의 회의 개최, 출석 및 의결 인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공개 시기 및 방법 명확화(안 제9조)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의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로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10조)

 

식품의약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접수,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검사결과서등의 검토와 관련한 업무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또한 법 제18조,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폐기,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업무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담배 유해성 관리 업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절차 마련(안 제2조)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 의뢰 절차,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결과서 양식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2) 검사결과서등의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3조)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도록 함

 

(3) 검사기관의 지정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필요 서류,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지정 사항 변경, 지정서의 재발급, 검사기관 준수사항,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4) 시정명령 및 회수·폐기 등의 절차 마련(안 제9조)

 

시정명령 기간, 회수계획보고서 제출, 회수 보완, 회수종료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5) 검사기관 수수료 마련(안 제10조)

 

검사기관 지정신청, 변경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

 

(6) 보고 및 출입·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무상 수거량, 수거 절차, 수거된 담배에 대해 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뢰 등 보고 및 출입·검사 절차의 세부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509호

 

ㅇ 전화 : 043-719-1796, 팩스 : 043-719-1799 이메일 : gomso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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