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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5. ~ 2025. 2. 26. (잔여일 : 20일)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6 | 팩스번호 : 044-203-4763 | gosaree@korea.kr | 조회수 : 2,00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8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요금 경감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가스요금 경감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44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스요금 경감 대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자료 등의 범위 구체화·명확화 (안 제10조의2)

 

-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스요금 경감지원을 대신 신청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

 

-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에 요청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의 정보가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gosaree@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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