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5. ~ 2025. 3. 17. (잔여일 : 39일)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6 | 팩스번호 : 044-203-4763 | gosaree@korea.kr | 조회수 : 1,27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8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44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가스요금 경감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요금의 경감대상 (안 제68조의2)

 

-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근거한 가스요금경감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택을 경감대상으로 지정

 

- 다만,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가스요금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도시가스요금의 경감금액 (안 제68조의3)

 

-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택에 대한 경감금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되, 세부금액은 고시로 위임

 

다. 도시가스요금의 경감방법 (안 제68조의4)

 

- 요금경감 지원을 위해 가스요금경감관리 시스템 운영

 

라. 도시가스요금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안 제68조의5)

 

-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공급비용에 각각 반영

 

마. 도시가스요금 경감 부당수급에 대한 조치 (안 제68조의6)

 

- 전출·입, 자격변동 등으로 발생한 부당수급에 대한 반환의무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gosaree@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