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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5. ~ 2025. 2. 20. (잔여일 : 14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huniedong@korea.kr | 조회수 : 1,48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에게 이륜차검사 등 업무권한 위임(안 제14조의8제1항제21호의2, 제17조제1항제7의2~제7의6)

 

ㅇ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륜차검사에 관한 업무,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기술인력 해임권한 위임

 

나. 이륜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ㅇ 사용신고 없이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상향(최고 100→300만원)

 

ㅇ 이륜차 정기검사 미수검(지연)에 대한 과태료 신설(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84일 이상 2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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