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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5. ~ 2025. 3. 17. (잔여일 : 40일)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3 | 팩스번호 : 044-200-5319 | jmhlkj123@korea.kr | 조회수 : 1,17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03호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보호지역 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도모

 

 

2. 주요내용

 

가.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hlkj123@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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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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