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2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는 외국인 이용객 유치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전용구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강원랜드의 외국인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여 내국인 출입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인 전용구역의 운영·영업방법을 강원랜드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구역을 명시(안 별표10 제2호)
1) 강원랜드 일반영업장과 회원용영업장에 대하여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영업소’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구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내국인 출입 방지 의무를 부여(안 별표10 제2-2호)
1)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구역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내국인 출입통제 의무를 부여
다. 내규로 위임하는 내용에 외국인 전용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별표10 제11호)
1) 외국인 전용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원랜드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lse777@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