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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4. ~ 2025. 3. 17. (잔여일 : 40일)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33 | 팩스번호 : 044-200-4467 | nyongj@korea.kr | 조회수 : 1,60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실제 공동이용 대상인‘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단계판매업자등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안 제11조)

 

1)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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