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실제 공동이용 대상인‘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단계판매업자등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안 제11조)
1)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