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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4. ~ 2025. 3. 17. (잔여일 : 40일)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5 | 팩스번호 : 02-748-5119 | a11-10121@mnd.go.kr | 조회수 : 1,770회  

⊙국방부공고제2025-2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21.04.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나. 군인사법에 의거 시행령에 명시된 중요부서의 장 직위가 2018.12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부대창설 및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직위 개정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함.

 

다. 시행령에 명시된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중 공군에서 미사일방어부대와 그 외의 부대를 구분하여 보직하던 것을 통합하고, 정보병과를 추가함으로써 공군 전투병과 장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 사유 반영(안 제15조의3제3항)

 

1)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3항에서 장성급 장교의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로 정함.

 

나. 중요부서의 장 직위 보완(안 제13조제1항)

 

1) 임무중요도 및 정원조정을 고려하여 드론작전사령관을 제13조제1항제1호(전투임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제13조제1항제2호(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에 추가하고, 육군인사사령관과 국방부군사보좌관을 중요부서의 장 직위에서 제외함.

 

다. 공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출신병과’ 개선(안 제14조제1항)

 

1) 제3호에서 전투병과 출신 장교의 가용직위를 미사일방어부대와 그 외의 부대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

 

2) 제3호의 전투병과를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으로 한 것에 추가로 정보병과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11-10121@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5,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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