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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4. ~ 2025. 2. 11. (잔여일 : 6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혁신행정데이터팀 )   전화번호 : 02-397-7253 | 팩스번호 : 02-6273-7808 | jeha@korea.kr | 조회수 : 1,7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울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하고, 한울권 방사능방재 업무 전담을 위하여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인력 1명(5급)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정원 1명(5급)을 상호이체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4528)

 

- 전자우편 : jeha@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 - 7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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