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71호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급자동차 등 운행 제한 제외 자동차를 규정 (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thwjd812@korea.kr
- 팩스 : 044-601-6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9, 팩스 044-601-6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