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3. ~ 2025. 3. 17. (잔여일 : 42일)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0 | 팩스번호 : 044-203-3490 | ii070@korea.kr | 조회수 : 1,65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법 개정(체육시설법 개정(24.10.22.)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휴ㆍ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통지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업 휴ㆍ폐업 사실 미통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함(시행령 제26조 관련 [별표 4] 2. 개별 기준을 개정)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 휴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폐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
1항제5
 
 
 
50만원
100만원
 
 
 
75만원
-
 
 
 
100만원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ii070@korea.kr

 

-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315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