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법 개정(체육시설법 개정(24.10.22.)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휴ㆍ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통지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업 휴ㆍ폐업 사실 미통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함(시행령 제26조 관련 [별표 4] 2. 개별 기준을 개정)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사.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 휴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폐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50만원
100만원 |
75만원
- |
100만원
-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ii070@korea.kr
-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315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