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휴ㆍ폐업 통보 의무화(체육시설법 제29조), 시책수립 사항을 ‘보고’에서 ’통보‘(체육시설법 제36조)로 체육시설법을 개정(’24.10.22.)함에 따라 통보 방법 및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ㅇ 안전·위생 기준 내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을 명확화(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6])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 통지 시 회원, 일반이용자에 대한 통지 방법 및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신설(시행규칙 제26조 3항, 4항 신설)
< 휴·폐업 통지 방법 등 주요 내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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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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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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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개월 이상 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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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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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기우편, 팩스,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제3항의 이용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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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에 갈음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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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육시설업장 출입구 외부와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14일 이상 게시
ㅇ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14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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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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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휴·폐업사유 ㅇ 휴·폐업 기간(기일) ㅇ 이용료 등의 반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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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육시설법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28조(보고사항)에 규정된 지자체장의 문체부 장관에 대한 ‘보고’를 ‘통보’로 개정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된 안전·위생 기준 내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을 명확히 하는 규칙 개정(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의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자격 개정)
구분 |
주요 내용 |
개정
‘인명구조’ →
‘인명구조’‘
수상안전’ |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 또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ii070@korea.kr
-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 -315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