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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3. ~ 2025. 3. 17. (잔여일 : 42일)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52 | 팩스번호 : 02-2100-2648 | jieun88@korea.kr | 조회수 : 1,69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을 제도화하는 한편, ATS 운영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제2조제7호)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ETF, ETN 거래 허용(제7조의3, 제24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에 ETF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ETN을 추가하고, ETF 지정참가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도 유동성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다. ETF·ETN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ETF 및 ETN을 매매체결대상으로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완화(제34조)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면제

 

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반영범위 정비(제78조)

 

지정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관련 절차 및 방법 등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화

 

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인수증권 매수금지 완화(제87조, 제99조, 제109조)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그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도 허용

 

사. 매출 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제124조의2)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채권에 대해서도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아.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 완화(제137조)

 

직접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인인 증권사를 통하여 모집·매출하며, K-OTC에서 매출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를 통해 위탁매매가 이루어져 별도의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이 불필요하므로, 청약증거금관리계약 의무를 완화

 

자. 우회상장 심사기준 합리화(제176조의5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될 때, 비상장법인의 자산·자본·매출 중 2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가 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상장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선

 

차. 전산대차중개기관에 대한 대차 중개업무 기준 완화(제182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산대차중개기관의 경우, 단순중개만 수행하므로 대차 중개업무 관련 기준 적용을 면제

 

카. 국채 장외 공매도 허용대상 확대(제185조)

 

외국 금융기관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국채 또는 통안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의 장외 매도 금지 예외 인정

 

타.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 정비(제36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수료 등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파. 전산대차중개기관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대차의 단순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하.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 인가단위 신설(별표1, 제19조의3)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수익증권의 투자중개업자를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인가단위 신설에 따라 증권 종합 투자중개업의 자기자본 요건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 범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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