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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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5 | 팩스번호 : 044-204-6925 | dysong1129@mail.go.kr | 조회수 : 27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사회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dysong1129@mail.go.kr
 

 

- 팩스 : 044-204-6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5, 팩스 044-204-6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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