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8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204-8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