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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anna01@korea.kr | 조회수 : 25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청렴도 측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며, 국민들이 민원 상담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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