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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4일)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502 | 팩스번호 : 044-204-8923 | kimkibaek@korea.kr | 조회수 : 1,0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교육원의 명칭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통계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의 명칭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통계청에 지역투자동향 관련 지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에 시설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을 증원하고, 경제동향 관련


통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가계통계 관련 자료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통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지방통계청장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되, 충청지방통계청장을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kimkibaek@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502,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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