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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6 | 팩스번호 : 044-204-8941 | dbwlsqkr@korea.kr | 조회수 : 31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


(경위 2명, 경사 1명, 7급 2명, 8급 4명), 신규도입 대형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명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7명, 경장 9명, 순경 17명, 8급 1명, 9급 1명),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장 1명, 순경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대규모 마약 밀반입 수사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3명(경감 1명, 경사 2명)을 증원하며, 강원도 강릉·양양의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강릉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파출소의 정원 34명(경사 26명, 경장 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위 34명)하며,


2명(순경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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