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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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6 | 팩스번호 : 044-204-8941 | dbwlsqkr@korea.kr | 조회수 : 4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사거리 포탄의 정확도 향상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 무선통신망 성능 향상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감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거리 공중감시 능력 강화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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