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4 | 팩스번호 : 044-204-8941 | yong830@korea.kr | 조회수 : 60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국제 협력 및 민간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


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