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9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적의 핵 공격 등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전략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군인재해보상 관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전공사상 재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국방부에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ang200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