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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3 | 팩스번호 : 044-204-8941 | ablidi2524@korea.kr | 조회수 : 28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각 증원하고,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약품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연구사 7명),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료기기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구강위생 확보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등 구강


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생용품의 기준규격ㆍ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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