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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0 | 팩스번호 : 044-204-8925 | toddlf419@korea.kr | 조회수 : 22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지방 주요도시 거점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개발 기획 업무를 수행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헬리콥터 감항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에 철도치안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항공위성서비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정원 1명(6급1)을


재배치 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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