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예술인신문고를 통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
의 신고 사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실·국장급 8개에서 9개로 확대하려
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onws61@korea.kr
- 전화번호 : 044-205-2373(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