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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1. 31. ~ 2025. 2. 5. (잔여일 : 5일)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4 | 팩스번호 : 044-204-8925 | wraxu30@korea.kr | 조회수 : 3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 사업재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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